부모 소유 부동산 무상거주와 저가 매매 시 증여세 계산 기준

부모 소유의 주택이나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사용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저가 양수도)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증여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1.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기준 (5년 현재가치 1억 원 법칙)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5년간의 무상사용 이익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계산식: 부동산 시가 × 2% × 5년간의 현재가치 계수(3.79079)
  • 과세 한도 기준: 5년간의 합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약 시가 13억 1800만 원 상당 부동산까지는 비과세 범위에 해당)
  • 동거 주택 예외: 부모와 미혼 자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무상거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가족 간 부동산 저가 매매(양수도) 세율 및 과세 기준

부모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할 때 세무상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증여세 과세 산정 기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기준
차액 과세 기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 이상 차이 발생 시 시가의 5%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 이상 차이 발생 시
세무 처리 결과 시가 차액에서 공제액(3억 원 또는 30%)을 뺀 잔액 증여세 과세 부모의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

3. 세무 소명 시 필수 준비 자료

  •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가 증빙 자료
  • 실제 매매 대금이 송금된 금융 거래 내역서 및 계좌 이체증
  • 자녀의 매수 자금 소득 출처(소득금액증명원, 기존 자산 처분 내역)
  •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주민등록초본 및 관리비 납부 내역
✍️ 작성: 머니디펜더 편집팀  | 
📅 검토 기준: 2026년 7월 18일 기준 법령  | 
🔄 최종 수정: 2026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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