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전 매출보장 말,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허위·과장 정보제공과 예상매출액 산정서 확인법
■ 핵심 요약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객관적 근거 없는 매출 보장이나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은 가맹사업법 제9조에 의해 금지되는 대표적인 정보제공 위반 행위입니다. 예상수익상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 제공 의무가 있고, 일정 규모 이상 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가맹본부는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와 예비 창업자는 계약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본부가 제공한 자료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가맹본부의 설명 내용, 비용 부담, 계약 조건을 비교해야 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비 창업자가 본부 상담 과정에서 “이 입지라면 월 3,000만 원 정도는 충분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으나, 개점 후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경우입니다. 구두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서에는 매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부 직원의 설명이 단순한 영업상 의견이었는지, 예상매출액이나 수익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지, 그 근거가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가 쟁점이 되며, 면밀한 사전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창업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의 허위 및 과장 여부를 판별하는 명확한 판단 기준과 법적 구제 요건, 그리고 실무적인 예방 조치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7월 현재 가맹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 조항,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실무 정보입니다. 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수 규모, 직영점 운영 기간, 계약 체결 과정상의 의사 전달 수단(구두, 문자, 문서 등)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허위 정보제공 성립 여부와 구제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맹 계약의 신뢰성을 최종 점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맹사업법상 허위 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금지 원칙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허위 및 과장의 정보제공입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점포의 예상 매출액이나 순이익을 부풀려 제시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특허 보유 여부나 영업 지원 혜택을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기만적인 정보제공입니다.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감추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 브랜드의 인근 출점 예정, 영업지역 제한, 가맹본부의 법적 분쟁 이력처럼 계약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실을 숨기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구두 설명뿐만 아니라 팸플릿, 홍보지, 홈페이지 기재 내용 등 모든 형태의 정보 전달 과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와 확인 기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수익·순이익 등 예상수익상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중 비중소기업자인 가맹본부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중소기업자인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동일 영업표지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00개 미만의 중소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예상매출액이나 수익 등 예상수익상황을 제시했다면 구두 설명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예상수익상황 제공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산출 근거자료 보관 및 열람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산정 방식은 단순히 본부가 임의로 고른 유사 매장 기준이 아닙니다. 해당 시·도에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저액과 최고액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점포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시 법적 구제 수단과 가맹금 반환 청구
가맹본부의 허위 및 과장 정보제공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금 반환 청구 (가맹사업법 제10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나 중요사항 누락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이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단계의 가맹희망자도 제9조 위반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환 요구 시점과 서면 발송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둘째, 3배 범위 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을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매출 정보 왜곡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민사상 법적 제재 수단입니다.
가맹희망자 정보제공 수단별 비교
| 정보제공 수단 종류 | 법적 의무 여부 | 실무상 장점 및 유의사항 |
|---|---|---|
|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 제공 | 등록 여부, 재무 상태, 가맹점 수, 직영점 운영 현황, 분쟁 및 시정조치 관련 기재사항을 확인 |
| 예상매출액 산정서 | 비중소기업 또는 동일 영업표지 가맹점 100개 이상 본부 의무 | 인근 5개 가맹점 기준 산정 방식, 최저 및 최고 제외 여부, 최고액 1.7배 제한 여부 확인 |
| 가맹계약서 |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기준 14일 전 제공 여부 확인 | 구두 설명과 다른 면책 조항, 영업지역, 필수품목, 위약금, 계약해지 조항 확인 |
가맹 계약을 맺기 전에는 매달 지출해야 하는 원재료 구입비, 로열티 부과율, 인건비 비중 등 고정 비용 지출 여력을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가 말하는 기대 수익과 고정 비용 임계점을 객관적 지표로 비교하는 프로세스가 창업 리스크 방어의 기본이 됩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공개서 정식 등록 여부 조회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은 날, 가맹계약 체결일, 가맹금 지급일 대조(원칙적으로 14일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은 제한됨)
- 비중소기업자인 가맹본부 또는 동일 영업표지 기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인지 확인하고,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여부 점검
- 산정서에 명시된 점포 예정지 인근 5개 가맹점 매출환산액 범위 산출법의 적합성 점검
- 구두 설명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본부 설명 내용을 산정서, 문자, 상담자료, 녹취 등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두었는지 확인
-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가맹금 지급 시 예치기관 계좌를 통한 예치 대상인지, 직접 지급이 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
마무리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은 브랜드의 영업 노하우를 제공받아 창업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본부가 가진 정보가 더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가맹희망자가 과장된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면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객관적인 지표를 철저히 검토하고, 서면으로 약속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스스로 철저하게 비교해 가며 계약서 조항을 점검하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가맹본부로부터 수령한 정보공개서 대조,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기재 수치 오류 검토, 계약 체결 전 서류 보완 등 기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검증하는 실무 작업은 전문가 및 전문가 자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 가맹본부와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대리, 형사 고소 대리,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 변론 등은 변호사 고유의 소관 업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
※ 2026년 7월 6일 확인 기준
-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37조의2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시스템 등록 정보공개서 표준 서식 및 공시 지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가맹사업 허위 과장 정보제공 분쟁조정 사례집
📅 검토 기준: 2026년 7월 6일 기준 법령 |
🔄 최종 수정: 2026년 7월 22일
머니디펜더는 법령·판례·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콘텐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류나 변경된 기준을 발견한 경우 [문의 페이지]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